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수술확인서로 3일 병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렌즈삽입술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수술하는 안과에선 수술확인서만 뽑아준다 하더라구요

3일 이하의 병가 쓰고싶으면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를 제출

4일 이상은 진단서,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수술확인서 제출로도 3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의 적용은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다면 수술일만 병가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술확인서도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가 아니더라도 수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때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포함) 제출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