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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봉고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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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유연근무 제한 가능한가요?

부서별 연가,유연근무 인원 제한이 가능한가요? 복무규정이내 내부규칙에는 업무상 지장이 있을 시 제한이 가능하나고만 나와있고 부서 내 인원 몇퍼센트 이상 동시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한다는 문구를 본적이없습니다 문론 업무엔 지장없습니다

이번부터 연가,유연근무 인원을 필수인원을 두고 제한한다고 하더군요 공문상으로 하계휴가계획에 부서별 3분의 1이상 동시 휴가를 하지않토록 조정하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개인 연가,유연근무를 팀장선에서 제한할수있는가요? 그냥 갑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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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가 및 유연근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장이 임의로 연가 사용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무규정 및 예규에서 “동시에 3분의 1 이상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주로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예: 설·추석, 연말연시, 하계휴가)에 대국민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평상시 개별 연가, 유연근무 신청과는 구분되는 조치입니다.

    유연근무제 역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서 내 인원의 몇 퍼센트 이상 동시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공식 복무규정이나 표준지침에는 없습니다.

    팀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상황에서도 “필수인원”을 두고 연가·유연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복무규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 내에서 별도의 내부규칙(예: 부서별 필수인원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이 업무의 연속성과 대국민 서비스 차질 방지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내부규칙이 복무규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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