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별로 조사받으러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조사 받으러 안가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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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싶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셔야 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로 인하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이 되어 출석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불출석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수사의 방향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