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자리 누수공사 후 재누수 시 시공업체 책임
2025년 2월 누수로인해 누수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배관문제라하여 배관교체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자리에 2번의 누수가 더있었고 무상조치가아닌 다시올때마다 추가요금을 내며 하자보수를하였고 이번에는 주방 방수층 문제라며 주방타일 전체 철거후 다시 방수공사 자체를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공사비용은 전보다 더많이들고 가게 영업도 2주나 못하게 됬습니다.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장사도 못하고 시간많이 날려서 손해가 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사 업체에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누수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적어도 누수 관련 공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업체의 과실로 인해 추가 공사비는 물론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