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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봉고50
친근한봉고5021.07.14

불법토지전용 약식기소벌금형일경우 재고발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불법토지전용(농지)하여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토지전용하여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건으로 재고발은 불가능한지요?

담당공무원은 불법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기때문에

동일한사안으로 추가고발은 불가능하고

벌금형 받은사람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하지 않는한

더이상 할게 없다라고 하네요.

이런식이면 얼마안돼는 벌금만 내면 불법행위를 지속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맞는건지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경우 즉 위와 같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가 별도로 다른 기간에 별개의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 새로운 위반행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발을 하면, 고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이는 처벌을 받은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법토지전용(농지)으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또다시 재고발을 하더라도 거듭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