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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브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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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변경후 개인정보를 변경 안한경우?

제가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한지 근 10개월가량 되는데 제 이전에 번호를 쓰던 사람이 금융이나 기타 어플에서 번호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서 막상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번호라고 하여 본인 인증하고 1시간이나 기다려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같은 경우는 일을 새벽에 나가야 되서 일찍 자는편인데 번호변경을 한것을 그 사람 지인에게 알리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잠을 깨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 한 상태로 출근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나 고소,고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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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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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된 번호는 28일이 지나야 제삼자에게 다시 줄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에이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의 전 주인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연장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이는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 주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정보변경 미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지금 상황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의 변경으로 기존 전화 등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나 기타 관련 정보의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불법행위나 어떠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