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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주5일 1주 32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6월 둘째주에 주 35시간 근무했고

다른 주는 계약서 대로 32시간 근무했습니다

32시간 근무한 주랑 35시간 근무한주랑 주휴가 달라지는데

추가근무한것 제외하고 계약서상 32시간 근무한것으로 보고 주휴 지급하면 될까요?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인지 추가근무 포함해서 주휴를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가 아니고 쉬는날인데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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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가 소정근로라면,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쉬는 날이 유급휴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35시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한 주에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쉬는날 나온것은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35시간 근로한 주의 경우 3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3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32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32/40×8×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주 32시간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시적인 추가근로(예: 쉬는 날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5시간 근무한 주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면 주휴시간도 그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초과근무가 반복된다면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는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