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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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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문의 - DeFi 대출 해석

27년 시행령 기준으로 DeFi를 통한 대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대출과 상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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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파이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대출 받은 금액 및 상환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대여하거나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가상

    자산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출/차입에 따른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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