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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11.11
구내식당 조리사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구내식당의 조리사님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될까요?

월 근무일수 22일 정도 연속적 근무입니다.

월 급여 세전 250입니다.

4대보험 신고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 조리사분이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본인의 사업성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면 프리랜서로 4대가입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직원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신고하시더라도 향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등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소명이나 조사가 나올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다거나 다른 회사들에도 비슷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회사에 소속되어 조리 업무를 보시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독립된 지위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 외 세법과 무관한 인사내용은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