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바쁜 시간에만 출근 하고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 원천 신고 때 상반기 거를 한 번에 신고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단에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던데,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사대보험으로 보고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처리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차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