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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졸한새1365
옹졸한새1365

개인사업 직원월급 세금 신고안해도 궁금한점

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들같은경우에 4대보험 그냥 묵인하고 알바비 세금없이 그냥 사장이주는경우가 많은데

직원급으로 직원에게 대기업 직장인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면 알바생과는다르게 세금신고안하면 안되나요?

직장같이 원천징수 자체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많이 지급하든 적게 지급하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