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