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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업무용 차량을 자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차량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낸 취득세 일자에 맞춰서 작성일자 해야 할까요?
아님 취득세 지급한 냘보다 조금 늦게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취득세 지급일을 작성일자로 가면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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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돈받고 팔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증여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지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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