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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업무용 차량을 사업주 자녀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차량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명확히 언제 명의 이전했는지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2024년 12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데 만약에 명의 이전일이 12월 이전이라면 12월 1일자로 작성일자해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명의 변경을 이미 하시고 나서 말씀을 12월에 해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인 세금계산서를 오늘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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