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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무상 양도or증여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용차량을 자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자녀와 양도or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자녀가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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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유상 매각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매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용ㅅ 스용차 매각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하신 것이라면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