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유상 매각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매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용ㅅ 스용차 매각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