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무상 양도or증여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용차량을 자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시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자녀와 양도or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자녀가 신고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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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유상 매각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에 매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업무용ㅅ 스용차 매각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하신 것이라면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