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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여새76
총명한홍여새76

윗집 보일러 누수로 반전세집 전체+가구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접수를 2주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 반전세 집에 새 가전가구를 사서 들어온지 2달이 된 시점에 윗집 보일러 배관 파열로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은 자기집이 아닐수도 있다며+업체지연으로 1주일간 누수피해를 입었고(결국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집 전체(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과 거실, 주방 전체)가 녹물로 피해를 입어 안방은 곰팡이+녹물 썩은내로 생활도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험접수를 하겠다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어 최초 피해 확인 2주 후 접수를 하였고,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윗집도, 저희집 집주인도, 보험사도 본인일이 아니니 절차대로 하고있겠지만 너무 더디어 막상 이 피해입은 집에 생활하는 저희는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윗집에서 보상을 전부 해줄거라 말은 하지만, 보험에서 판단하는 선에서만 해결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간 저희가 손해본 월세니 연차니 사적인것에 대한 보상은 절대 안할 심산같아보이는데(보상에 대해 말을 꺼내면 난색을 표합니다) 이로인해 질의를 하다가 결국 윗집과 언쟁까지 나서 질릴데로 질린 상황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보험에서 처리해주었으나, 원하는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하고싶은데요ㅠㅠ

가구도 새로산지 2달밖에 안됐는데 속상하고 연차를 사용하면서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루종일 물을 펐는데도 윗집에 보상안해준다했냐고 욕까지먹고 너무 질려버렸어요

임대차계약 2달밖에 안된 시점인데 보증금+피해보상비+복비+이사비용을 청구하면 너무한 상황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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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험 접수와 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셨으니, 보험사의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현재 임대차계약이 2달밖에 안된 상황이라면, 보증금과 피해보상비, 복비,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피해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다면,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비: 피해를 입은 집의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상하여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비 및 이사비용: 피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로 피해를 겪었기에 심정은 이해가 되나 해당 부분으로 본래의 임대차를 해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의 원인은 윗집누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또다른 분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해당 중도해지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윗집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이고, 보험사가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산정의 기준은 아니기에 추가적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윗집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손해애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가전 가구 등 피해를 입으셨으니

      임대인에게 피해보상금, 복비, 이사비용 총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윗집에 손해배상을 통해 변제를 받을거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