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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
수요일날 잃어버리고 찾아 다녔는데 토요일날 900원 남아있던거 사용한거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려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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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습득한 본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나 소액이라면 본인이 신고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