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비장한꿀벌62
비장한꿀벌62

모르는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벼렸는데 누군가 주워서 두차례 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이틀전 오후 7시쯤 잃어버렸고 어제 오전 10시반, 11시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지갑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