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있어서 평일 업무 종료 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근무의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 휴일에 대한 계산은
통상시급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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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휴일근로수당 항목을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평일 업무 종료 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공휴일 근무의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리 연장 및 공휴일 근로시간과 이에 맞는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지급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생산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미리 예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008다6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