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운전자제한없음으로 계약시
렉서스 한대만 있는 법인입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임직원운전자한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받은 24년 증권에는 운전자범위가 운전자제한없음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경우 비용처리가 다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772,300원을 납부했습니다 24.12.13~25.12.1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되며 이비 납부한 보험료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