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참고 산 아내, 새 인연 찾았다면, 유책배우자일까요?
10년 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아오다 새 인연을 만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유책배우자가 될까요? 그렇다면 이혼 청구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2.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3. 이 경우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4. 유책배우자일 경우 이혼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은 심각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1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자동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그러나 가정폭력과 별개로, 외도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4. 장기간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이 부수적인 사유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역시 혼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6.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0년간의 가정폭력은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은 외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설령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더라도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쌍방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양쪽에게 모두 유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가 주된 유책배우자가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내에게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인 아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지속적인 폭력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주장 역시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이력은 오히려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피해자인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절차 중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비록 가정폭력이 주된 이혼 사유이지만,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입증한다면 쌍방 유책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상간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