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이자 납입자인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보험금 1억에 대한 상속세가 딸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를 아얘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계약시 보험료 납입자가 딸이 왯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보험료 납입자가 누군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세를 아얘 안되게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보험납입자를 딸로 바꾸시면 어느정도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한 보험료 1천만원 중 질문자님이 600만원을 납입했고, 중간에 딸이 나머지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질문자님 사망시 과세되는 상속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금 1억)
1억원*6백만원/1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은 과세가 되고, 4천만원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