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정해진 변제액을 감액하려면, 법원에 감액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인가결정 이후에 소득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감액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