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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 혜택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중에서 토지와 건물은 전혀 그 속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해도 주택이 없는 나대지 토지라면 주택과는 별개의 부동산 재산이므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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