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토지 소유시 1주택자 해택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매이후 상속으로 인한 토지 소유될 경우, 주택 매도시에 1주택자 혜택인 세금 면제 등의 혜탁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주택이 없는 그냥 토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 이므로, 상속으로 주택이 아닌 토지를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 여 양도시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