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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현재 비조정지역에 2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9억이상) 취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취득세 관련 정보를 차장봐도 3주택자 법인기준만 나오고

일반기준이 보이지 않네요.

확인해 본 결과로는 12%나오는데 완화된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의 취득세율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 세율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추가로 1채 더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아직까지 완화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