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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보고싶은오이
중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50, 70년 후에는 중국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최근 한국에 중국인이 토지 및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중국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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