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로 공제)을 공제
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은 혼인증여
재산공제를, 5천만원은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