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아들(혼인신고 2025년 5월)의 APT 부동산 구입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0세 아들(혼인신고 2025년 5월)의 APT 부동산 구입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아파트 구입자금이 3억 9천만원인데
그중 1억 9천만원은 신혼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하고
아버지(제가) 2억원을 현금으로 줄려고 하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내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로 공제)을 공제
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은 혼인증여
재산공제를, 5천만원은 일반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증여공제로 1억과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총 1.5억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