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 안해서 벌금(?) 인지 뭔지 받으면 그거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재활용 분리수거 안할시에 무슨 벌금인지 있었던거 같은데

만약에 그거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생긴다는 의미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