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활용 분리수거 안해서 벌금(?) 인지 뭔지 받으면 그거 빨간줄 생기는건가요?
재활용 분리수거 안할시에 무슨 벌금인지 있었던거 같은데
만약에 그거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생긴다는 의미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