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 중 훈련소 입대

5월 25일경에 사고가 나고 입원을 마친 후 6월 11일에 입대를 하는데 중간에 치료가 끊기거나 훈련소를 간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이러한 경우 몸이 아직 아파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대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보험청구권이나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보험사가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기록, 향후치료 필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입대 예정과 치료 지속 필요성을 알리고,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상 훈련이 어렵다면 입영일 전 병무청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해당 사유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등을 요구하며 90일 범위 내 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영 후에는 훈련소 의무대에 사고 사실과 진단서를 제출해 훈련 조정·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통증이 남아 있다면 정형외과에서 단순 진단서보다 향후 치료기간, 훈련 제한 필요성, 통원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입대했다가 악화되면 보험 분쟁과 군 복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서상 훈련 제한이 명확하면 입영연기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