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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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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차용해주고 차용해준 그 이상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재질문)

질문 수정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소명이 와서 준비중이며

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중 1000, 1000만원은 각각 계약금 중도금에 사용되었습니닼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은 비과세기간이니 증여신고 안해도상관없나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때 문제가 안될까요?

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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