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차용해주고 차용해준 그 이상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재질문)
질문 수정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소명이 와서 준비중이며
형제에게 21년 초에 6000만원을 차용해주고 21년말에 3천만원을 돌려받은 후 24년에 1000–1000-2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중 1000, 1000만원은 각각 계약금 중도금에 사용되었습니닼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는데요.
증여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넣어야하는데 마지막 금액이 2000만원이라 중간의 1000만원을 이체내역 넣자니 차용상환 - 증여 - 차용상환이라 뭔가 좀 애매해서요. 이런경우 증여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은 비과세기간이니 증여신고 안해도상관없나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때 문제가 안될까요?
계좌이체내역은 모두 갖고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나 공증은 따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형제간에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6천만원의 차용증 첨부하시고 7천만원 이체내역을 전부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