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휴업시 건강보험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아내 직장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피보험자 자격 박탈되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다가 휴업을 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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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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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1번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