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때, 오전 11시 이전출근 필수,하루 7시간 근무를 필수로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때, 오전 11시 이전출근 필수(1분이라도 넘기면 반차써야함),하루 7시간 근무를 필수로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52조),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는 부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