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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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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영상과 녹음을 동시에 해도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요?

영상을 녹화 하면서 녹음을 동시에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되는데요.

이럴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한 수집으로 인하여 증거 탄핵이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