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해요
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합니다.
요새 pc방은 선불제로 미리 충전합니다.
그런 형태를 실행하기위해 회원가입 및 연락처 등 기초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하게되는데요 .
오랜만에 방문한 pc방이 사업자변경 또는.폐업으로
충전해놨던 시간 = 일정 비용으로 선구매한 이용권리 없가 없어졌고 , 연락도 고지도 없었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싶다면
소보원 또는 소송을 가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받으셔야 하는 권리가 있고
업주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임의 변제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이 선불로 충전 또는 선납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파산 재산의 채무가 되어 적법하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