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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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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해요

PC방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시 소비자 재산권 궁금합니다.

요새 pc방은 선불제로 미리 충전합니다.

그런 형태를 실행하기위해 회원가입 및 연락처 등 기초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하게되는데요 .

오랜만에 방문한 pc방이 사업자변경 또는.폐업으로

충전해놨던 시간 = 일정 비용으로 선구매한 이용권리 없가 없어졌고 , 연락도 고지도 없었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싶다면

소보원 또는 소송을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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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불받으셔야 하는 권리가 있고

      업주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임의 변제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이 선불로 충전 또는 선납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파산 재산의 채무가 되어 적법하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