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액권을 구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pc방이 폐업하게 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동네에 자주 가는 pc방에 정액권을 끊어놓고 사용하다가 최근에 폐업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 어차피 자주 가는 곳이라서 몇 만원어치를 미리 충전해놨는데 폐업을 한다는 안내문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pc방이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