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 신고는 A로 하고 A의 급여를 B가 대리 수령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는 A로 했는데 A 근로자가 본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남편 계좌로 대리 수령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좌는 관계없고, A의 인적사항으로만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