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활달한남생이92
활달한남생이92

2년전부터 납부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현재 신규사업자로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2년전에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꾸준히 납부했는데 납부는 사업자등록전이여서 개인명의였습니다.

이번 12월에 신규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지난 부가세 환급 받을수있는지, 계산서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상가용 건물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7/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분양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