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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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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제 말을 녹음하려고 하거나 녹음중인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녹음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녹음인가요? 일하는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딱히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낸적은 없으나 일이 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 그런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녹음하려고 하는/녹음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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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한 대화를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타인, 제3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보고 있고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