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이 제 말을 녹음하려고 하거나 녹음중인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녹음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녹음인가요? 일하는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딱히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낸적은 없으나 일이 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 그런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녹음하려고 하는/녹음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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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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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며,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한 대화를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타인, 제3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보고 있고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