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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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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공고를 올릴 때부터 처음 계약직으로 알고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도 주 5일 정해진 근로시간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며 월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3.3퍼센트 프리랜서 계약이 걸려있었고 4대 보험은 안 들어가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직접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법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나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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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냐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서 제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채용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 + 근로자 모두 각자의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법은 없고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임을 부정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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