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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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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돌아오는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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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휴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