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돌아오는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은 1년에 몇 번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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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휴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