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허그보증보험 가입 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찌되나요?

임대인분이 몸이 불편하여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인의 아드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임대인분이 몸이 좋지 못하여 요양병원에 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전세기간 도중 임대인분이 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승계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 승계과정 때문에 지연되는 건 있더라도 허그 등 가입을 하셨다면 지급받지 못할 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