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깨끗한늑대273
임대인분이 몸이 불편하여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인의 아드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임대인분이 몸이 좋지 못하여 요양병원에 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전세기간 도중 임대인분이 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기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승계할지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 승계과정 때문에 지연되는 건 있더라도 허그 등 가입을 하셨다면 지급받지 못할 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