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00톤 물탱크를 사용하는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