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
화장실에서 물 담으면 범죄인가요? 혹은 1.5L 생수병이 아니라, 100톤 물탱크를 가져가서 건물 화장실에 호스 설치해서 100톤 물탱크에 꽉꽉 채워가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00톤 물탱크를 사용하는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겠지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무단으로 물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담는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100톤 물탱크에 담는다면 절도 ,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