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이 들어간 음식의 미성년자 판매 가능 여부
제과 제빵에서 알콜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요리에도 술이 사용 되는데요 알코올이 전부 날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의 맛이 남아 있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알콜이 남아 있으면 팔 수 없다고 답 한다면 공산품이 아닐 경우 즉 당국에서 엄밀한 성분검사를 하지 않는 동내 가게 상품의 경우 알콜이 남아서 판매 불가능한지, 술빵처럼 판매가 가능한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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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시면 안되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판매가능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