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군인인 px병입니다 절도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마감을하고 포스기가 꺼져서 담배가없던찰나
문잠그기전에 담배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몇일뒤인가 결제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상으로보는지 절도죄로보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죄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추후에 다시 해당 금원을 채워 놓았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군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