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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새223
충실한벌새223

타인의카드 습득으로 우발적인 물건구입

사내에서 자판기커피를 마시다가

옆 담배자판기에서 삑삑 소리가 나길래 카드를 두고간듯하여 주변을보니 아무도없었습니다

그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길에 호기심에그만 담배 9만원을 긁게되었고 죄책감에 카드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제주여행갔던 동료가 단체방에 카드분실했다며 누가 담배를 엄청 사간다 하길래 카드분실 신고접수를 얼른하라고 했죠

곰히 생각하니 설마했는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며 편의점에서 9만원 사용후 불편했다 자백을 했으나 그이전에 사내에서 30만원가량의 담배구입도 했는데 cctv가없어 확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책음을 물어야할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용했으니 책임지라고하면 지인카드이니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수일내로 조서꾸미게 연라드리겠다며 헤어졌구요

여기서 제가 카드주인과 합의를 잘해서 그외적인 처벌을 피할수있고,조서꾸미는것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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