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카드 습득으로 우발적인 물건구입
사내에서 자판기커피를 마시다가
옆 담배자판기에서 삑삑 소리가 나길래 카드를 두고간듯하여 주변을보니 아무도없었습니다
그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길에 호기심에그만 담배 9만원을 긁게되었고 죄책감에 카드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제주여행갔던 동료가 단체방에 카드분실했다며 누가 담배를 엄청 사간다 하길래 카드분실 신고접수를 얼른하라고 했죠
곰히 생각하니 설마했는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며 편의점에서 9만원 사용후 불편했다 자백을 했으나 그이전에 사내에서 30만원가량의 담배구입도 했는데 cctv가없어 확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책음을 물어야할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용했으니 책임지라고하면 지인카드이니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수일내로 조서꾸미게 연라드리겠다며 헤어졌구요
여기서 제가 카드주인과 합의를 잘해서 그외적인 처벌을 피할수있고,조서꾸미는것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규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조서를 꾸미는 것 역시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다.
다만, 사용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죄의 경우라면 합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