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후미충돌과,사고접수및 긴급출동 불이행 렌트카
가해자 100%보험처리 12시간 출동서비스지연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받음
사고접수후 문자통보와출동기사확인후 임차인이직접연락함 다른조사로지연된다말함 가해자 차량 보험사랑 통화 연결해줌 출동 하지 않음 블랙박스스영상만 찍어서 문자 보냄,타 보험사는 경위 파악 조사중 기달림 속수무책 다음날 그기사 죄송하다고함 배정 해주겠다고함 고객센터문의 배정 하지않음 1시간후에 배정될거라고 기달림 제가직접 센터 연락해서 조치함
사고 처리 지연 및 고객 보호 의무 두서없이 요약해서 글적였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차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해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는 몇일 또는 몇년까지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당 처리해 주어야 할 부분이 상대방 보험사에 서비스 민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ㅠㅠ
1명 평가사고처리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별도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고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금감원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측 일방과실이라면 가해자측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리과정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못받았다면 해당 가입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