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의 요양(장해)급여 신청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년 전 2달여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진단일 직전 근무처인 아버지 회사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했던 업무가 소음이 큰 작업이 아닐 뿐더러, 2달여 간 근무한 것으로 재해가 생긴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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