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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형사소송 관련 질문이요!!

사기피해로 인해 형사소송 및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배상신청한 금액 100%인용되어 판결되었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A에게 피고인 B,C,D,E가 피해금 #천만원을,

피해자 B에게 피고인 B,C,D,E가 피해금 $천만원을 각 지급하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피고들이 항소하여 검사님도 항소하신 상태입니다.

질문

질문1. 판결문의 해석으로 '각 지급하라'는

피해자 A인 경우 피고인 B,C,D,E의 재산을 조회하여 총 합쳐서 #천만원을 받아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피고인들에게 각각 #천만원씩을 받아내라는 말인가요?

질문2.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19년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정신적피해가 커서 질병을 얻었습니다.

피해금 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수 있나요? 배상명령의 새로운 소멸시효와는

무관한가요?

질문3. 배상신청 가집행 VS 합의

: 피고인 중 B,C는 항소전 재판에서 피해액의 1/10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건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제와서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대부분 모았다며 합의를 제의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판단할 몫이지만

배상신청한 금액만큼을 다 받을수 있다면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집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가집행과정이 힘들다고 하여 마음이 지칩니다.

질문 4. 합의시 고려할 점

가. 배상명령신청은 간접적손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합의 시에는 간접적손해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 피고들은 거의다 모았다고만 하지 정확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다. 상대측 변호사가 일과후에 만나자는데 왜 근무시간에 만나지 않는지 의심스러워요.

변호사가 확실한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 합의시 신분증사본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각자가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피고인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하면 나머지에게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그 인정 정도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할지 가집행을 할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