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추정선순위상속인 명단 작성
보정명령서가와서 작성중인데
추정선순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해서
제가 배우자이고 선순위인데 다른 사람이름도 적는게 맞나요?
시어머니랑 누나만 적으면 될까요?
자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이신 귀하는 추정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명단에는 귀하 외에도 법률상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적는 것은 부족하고, 자녀가 없다면 피후견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해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 역시 그 범위에 맞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정선순위 상속인 범위의 기준
한정후견 개시 절차에서 요구되는 추정선순위 상속인은 실제 상속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상속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우선 포함되고, 직계존속이 존재한다면 형제자매도 다음 순위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명단 작성 및 동의서 작성 실무
보정명령 취지는 후견 개시가 재산권과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본인 외에 생존해 있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다면 모두 명단에 기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보정 재차 명령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유의사항 및 보완 방향
실제 동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곤란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보정 취지에 맞게 최대한 포괄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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